“특별한 사정 있어야 뒤늦은 보상금 청구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 부친은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1950년 12월께 동료들과 함께 해군의 지휘를 받아 황해도 구월산 공비정찰작전에 참여했다가 교전 중 숨졌다. 김씨는 1989년 12월 부친이 국가유공자라는 해군의 확인서를 받았다. 김씨 부친은 1990년 국가유공자가 됐다. 그러나 김씨는 관련 규정 등을 잘 몰라서 2011년에야 보훈청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했다. 보훈청은 “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면서 지급을 거부했다. 1심과 2심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 유족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보상급 지급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서 “소멸시효를 들어 급여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김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국가유공자의 유족과 달리 원고에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같은 처지의 다른 채권자들이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사망급여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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