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 소장펀드 가입 득실 따져봤더니

유일한 절세상품.. 연봉 늘어나면서 더 커져총 급여 8000만원땐 63만원 연말정산 혜택장기투자 여건, 母펀드 수익률 등 체크해야[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해 대기업에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 김진형씨(가명ㆍ28). 요즘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가입 여부를 놓고 고민이다. 올해 더욱 빡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정산 혜택을 생각하면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인 소장펀드에 자금을 적립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든다. 하지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마음에 걸린다. 또 가입기간 중에 연 소득이 8000만원을 넘게 되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계산'이 필요한 조건들을 생각하면 머뭇거려진다.  전문가들은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소장펀드는 필수 금융상품이라고 입을 모은다. 초저금리 시대 자산운용사들이 '중위험 중수익'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데다 향후 연 10% 수준의 절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매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적립금ㆍ연말정산 혜택 동시에 늘어난다=소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뭐니해도 절세효과다. 실제로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가입 한도금액인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39만6000원의 연말정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펀드 운용수익률이 제로가 된다고 해도 6.6%의 이익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급여가 늘어나면 그만큼 연말정산도 많이 받게 된다. 실제로 소장펀드 절세 혜택 상한선인 연봉 8000만원일 경우에는 63만3600원의 가욋돈을 확보할 수 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10.56%에 달한다. 대형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장기 상승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연말정산이 늘어나는 것과 별도로 펀드 적립금 투자수익률도 같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성향에 따른 '맞춤형 가입' 어떻게=이번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소장펀드는 모두 44개다. 가치주 펀드, 배당주 펀드, 인덱스 펀드, 롱쇼트 펀드 등 주로 중위험 중수익 전략을 구사하는 상품이 대다수다.  신영 '마라톤 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주식]'과 한국밸류 '10년투자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주식]ㆍ[채권혼합]'을 비롯해 트러스톤 밸류웨이 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유진 'G-BEST 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이 대표적인 가치주 펀드에 속한다. 고배당주와 우선주에 투자하는 펀드는 베어링 '고배당 장기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알리안츠 '기업가치나눔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동양 '중소형 고배당 장기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혼합]', 유진 '챔피언배당주 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롱쇼트 펀드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라면 마이다스 '거북이70 소득공제 장기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와 대신 '멀티롱숏 소득공제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 에셋플러스 '해피드림투게더 장기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혼합]' 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에 매력을 느끼면 유일하게 해외 소장펀드를 내놓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품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수적 투자자라면 다소 안전한 채권형 펀드에 가입한 뒤 소득공제에 따른 기본수익률을 노리는 방법을 추천했다. 시장이 좋아져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주식형 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  ◆장기투자 가능 여부 따져봐야=소장펀드가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5년이라는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사다. 중도 하차할 경우 총 납입액의 6.6%를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직장인의 경우 결혼 등 인생 계획을 염두해 두고 가입을 타진해야 한다. 여기에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지 대상이 되는 만큼 가입 전 회사 급여시스템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소장펀드 모상품의 수익률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산운용사들이 대부분 주력펀드 운용전략을 공유하는 형태로 소장펀드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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