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檢' 간첩사건 항소심에 증인 추가신청

변호인 측 주장 반박 위해 전산전문가 증인으로 신청…'위조'판단 이르다는 입장 재확인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넘어 정치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공판에서 전산 전문가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는만큼, 현재 상황에서 제출 문서를 '위조'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1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유우성(34)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항소심 공판에서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 기록은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 변호인 측은 출입경 기록에 '입국'이 3번 연속 기재된 것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때문이라는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상황설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검찰은 "출입경 기록에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 것은 맞지만,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 자체에 오류가 생길 수는 없다"고 반박해왔다.출입경 기록은 유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13일 중국 정부는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진술서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임모(49)씨에 대한 증인신청도 그대로 유지했다. 임씨는 지안변방검사참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기록 오류 가능성을 임씨의 진술을 통해 반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열린 유씨 항소심 공판에서 임씨는 중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임씨의 법정 진술이 불발된 가운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임씨의 진술서를 최근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가 대신 써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증거조작 의혹 진상수사팀은 이 부분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이달 2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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