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당락 좌우 '가산점' 사전 검증한다

안전행정부 등 5개 기관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워낙 경쟁률이 높아 공무원 시험의 당락을 크게 좌우하는 가산점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정부가 수험생들로부터 미리 신청을 받아 배점 가능한 가산점을 미리 검증한 후 채점에 들어가기로 했다.안전행정부, 국가보훈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과 함께 6일 오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안행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올해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만 하면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가산점은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로 공무원 응시생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11개 자격증 발급기관 자격증 소지자들도 과목별 만점의 0.5%, 1%, 3%, 5%를 가산점으로 받고 있어 응시자들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눈에 불을 키고 있다.이제까지는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 시험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하고, 이후 안전행정부가 이를 사후에 검증하는 식으로 진행돼 오류 및 착오로 인해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안행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수험생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은 후,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가점비율,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한 후 해당 수험생의 점수에 반영해 줄 계획이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신청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필기시험 후 4~5주가 지난 후 직접 확인할 수 있다.안행부는 응시생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이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4월 19일 시행예정인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새로운 가산점 신청방식을 적용한다. <BYLINE>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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