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 검증 더 엄격해진다…국토부式으로 통일

상반기께 공동고시안 발표…연비 측정 기준·프로세스 등 담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그동안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둘로 나뉘었던 자동차 연비 검증 기준이 보다 엄격한 국토부안으로 통일된다. 공통의 연비 측정 기준과 프로세스를 담은 공동 고시안은 상반기께 발표된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에 대한 업계 혼란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4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기준을 국토부안으로 통일하기로 최근 산업부와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 비공개 회의에서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기준을 더 엄격한 국토부 쪽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가닥을 잡은 후 실무진 차원의 혼선을 정리한 셈이다. 이에 두 부처는 공통의 연비 검증 기준을 담은 공동고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동고시안에는 연비 측정 기준, 프로세스, 수소·전기차 연비 측정 방법 등이 담긴다. 연비 검증 대상이 되는 자동차 수는 제작사의 요구를 반영해 현행 1대(국토부)에서 3대로 늘리기로 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별 다른 이견이 없으나 주행저항 시험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토부는 주행저항 시험 기준에 따라 산하기관(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 주행장에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 연비 검증 기준의 가장 큰 차이가 주행저항 시험 기준 유무"라며 "현재 국토부는 주행저항검증을 국토부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고 산업부는 시설만 빌리겠다는 입장이라 의견 조율을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에서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기준을 통일하기로 한 것은 관련 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만 부추기고 있어서다. 현재 국토부와 산업부에서 자동차 표시연비 측정과 사후검증 업무를 맡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조사 권한을,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비 측정과 사후관리 업무를 한다.문제는 자동차 연비 측정 절차가 달라 결과 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지에서 자체 시설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다. 56개 항목에 대해 속속들이 시험을 하는데 연비도 그 중 한 항목이다. 국토부에서 자동차를 직접 구입해 연비 측정을 위한 '길들이기'를 하며 그 조건은 주행거리 5000㎞로 동일하다. 반면 산업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사후검증을 하는데, 자체 시험시설이 없다. 연비 측정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이유다. 연비 측정 전 길들이기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넘겨준다. 이때 연비 차이가 생길 여지가 생긴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해 13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현대차)와 코란도(쌍용차)는 연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산업부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던 차종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2015년부터 연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론 내림에 따라 더 엄격한 국토부 안으로 통일될 것"이라면서 "연비를 과장했을 때 현행법상 과태료를 물리는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적으로 미국 사례처럼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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