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철학' 대법원에서 통했다

교육부 상대로 '폭력 낙인효과' 우려 전해…장학금 논란도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27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 결과를 받았다.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 등 2건 모두 승소했다. 주목할 부분은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녹아 있는 교육부 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이다. 우선 김상곤 교육감은 27일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내줬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김상곤 교육감이 유죄를 확정 받는다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안이었다. 1심과 원심은 장학사업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해 김상곤 교육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기부의 효과가 김상곤 교육감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를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사례와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장학금을 빙자해 기부하는 행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결국 김상곤 교육감의 사례는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장학금을 출연하는 다른 사례는 하나하나 법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김상곤 교육감 입장에서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는 판결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나왔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교 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면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에서 김상곤 교육감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내려 보내고 그해 3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이러한 조치가 문제가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폭력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생부에 기록하면 결국 졸업 이후에 다른 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폭력낙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폭력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번 폭력 학생은 영원한 폭력 학생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은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녹아 있는 결과다. 김상곤 교육감의 이러한 판단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담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대법원이 교육부 징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면 김상곤 교육감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김상곤 교육감 손을 들어줬다. 폭력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보다는 그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교육철학에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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