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외국 대기업의 국내법인이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취급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지난 21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단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기준의 적용 대상을 국내기업 외에도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까지 확대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다.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국내 기업에만 이같은 기준이 적용, 외국계 기업은 모기업의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더라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별도 관리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졸업유예기간에 속하는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300억~1000억원)인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15% 이상 또는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이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3년 평균 매출액이 6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시 대·중기 상생법에 의해 보호된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이러닝(e-Learning) 개발사업에 중견기업의 참여가 허용된다.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에 한해 이러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가업승계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세계적 유망기업 선정 등 중견기업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중견기업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며 "중견기업 성장부담의 단계적 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된 후, 오는 7월 22일부터 중견기업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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