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잇단 성 군기 사건…'여군 속옷도 훔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군 기무사령부 간부들의 성(性) 군기 위반 행위가 잇따라 드러났다.26일 기무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기무사 소속 A중사는 지난해 여군 숙소에 들어가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중사는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기무사는 지난해 10월 A중사를 기무사령부에서 육군으로 원대 복귀시켰다.기무사에서 근무하는 B소령은 최근 후배 간부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기무부대장 출신의 C중령은 몇 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기무사 간부인 D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같은 부대 여성 공무원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 기무사는 C중령은 보직해임, D대령은 원대 복귀시켰다. 기무사 관계자는 "기무사에서는 혁신의 일환으로 자정 활동을 강화해 오던 중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한 부대원들이 적발돼 강력히 처벌했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