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정리해고 요건, 중소기업 차등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영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나치게 엄격한 정리해고 기준이 신속한 회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7일 발간한 ‘정리해고 요건 논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약화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규모 및 업종, 경영상태 등 특수성을 고려해 업계에 맞는 정리해고 기준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정리해고 회피 노력 요건들이 지식기반 서비스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업무조정 및 배치전환, 임시휴직 및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악화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이런 노력들을 모두 이행한 뒤 그래도 불가피 할 상황이 도래해야 그제야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실제로 기업들은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워낙 부정적이다보니 반발이 두려워 이행하지 못하고 경영 악화를 어쩔 수 없이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칫 정리해고를 시행했다가 업계에 나쁜 소문이 확산돼 신규 계약이 어려워지는 등 사업 환경이 더욱 악화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무역연구원은 또 선진국의 정리해고 규정을 제시하며 국내 정리해고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게 돼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미국은 별도 경영상 해고 규정이 없었으며,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도 인력 삭감의 불가피성 등 정리해고 사유를 대체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었다.그런가 하면, 고용노동부도 "정리해고 요건이 강화될 경우 기업의 회생 수단 제한, 비정규직 남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장별 노사 자율 기준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점을 토대로 무역연구원 측은 "정리해고 개정 논의는 근로자측과 기업측 요소를 공평하게 반영하되, 양측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의 법적 지식 부족에 따른 부당해고 판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해고 근로자의 조기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강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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