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천막 설치시 철거는 공무집행 행위”

대법원, 집회 관련한 천막 철거 ‘공무집행’ 개념 재정립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집회를 위한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를 철거하는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등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 장애인차별철폐 회원들과 지난 2008년 12월 23일 평택시청 동문 옆 인도에서 장애인 활동시간 개선을 목적으로 철야농성을 위한 천막을 치려다 평택시청 공무원들이 철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평택시청 공무원들은 천막을 치려는 행위가 불법임을 수차례 경고했고 그래도 천막을 치려하자 철거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행위가 적법할 때 적용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봤다. 수원지법은 평택시청 공무원들이 천막 철거 등을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거를 위한 적법한 명령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원지법은 공무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거를 시도했다면 철거집행직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도로 관리를 목적으로 천막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공무집행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은 상당기간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철거를 집행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원지법이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김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집회를 위해 천막을 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의 천막 철거와 천막을 치는 과정에서의 천막 철거에 대한 공무집행 개념은 다르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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