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대문구청렴포럼
한국투명성기구 담당자가 제보내용을 확인한 뒤 제보자를 익명으로 해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감사담당관은 60일 이내에 부패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성기구에 통보한다.투명성기구는 제보자가 회신을 희망하는 경우 결과를 알려 준다.구는 제보를 통해 공무원의 금품 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이 확인되면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00만원 보상금을 지급한다.서대문구는 이 같은 공익제보 신고시스템을 2011년부터 운영해 오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23건의 공익제보를 접수, 처리했다.나아가 구는 청렴신문고, 열린감사,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여마당 등 메뉴로 짜인 서대문청렴포털(//clean.sdm.go.kr)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도 ‘청렴우체통’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또 감사담당관을 방문하거나 전화(334-0275)로 신고해도 된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공익제보 활성화가 더 맑고 깨끗한 행정과 신뢰받는 구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