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신세계면세점, 매장 내 문화재청 지정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처 구성

[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신세계면세점-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지정판매 협약 체결식에서 정수화 무형무화재 장인(맨 오른쪽)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세계면세점은 매장 내에 문화재청 지정 무형문화재 작품 전용 판매처를 마련해주고 문화재청은 우수한 무형문화재 작품을 발굴해 상품화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이규원 신세계 조선호텔 상무, 류춘규 문화재청 과장, 박찬수 무형문화재 장인, 성영목 신세계 조선호텔 사장, 나선화 문화재청장, 이근복 무형문화재 회장, 정수화 무형무화재 장인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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