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나온다…고졸 中企 재직자 대상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한다. 청년층 재산형성 지원과 중소기업 인력수급 강화 효과가 예상된다. 약 189만명이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완화(7년→3년)해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통장' 제도를 신설한다. 청년희망통장 가입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15~29세)으로 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다. 이자소득세 14% 면제된다.올해 안에 청년희망통장 도입을 위한 세법개정안 마련,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 청년희망통장 신설 및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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