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이용해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에게도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집주인의 자진신고 외에는 임대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에서 확정일자 자료를 건네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25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달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3년간의 전·월세 계약내용이 담긴 400여만건의 확정일자 자료를 건네받아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이는 지난 18일 두 기관 간 확정일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국토부는 매해 3월31일 직전 한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현행법상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채를 월세 놓아도 과세대상이지만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집주인은 드물었다. 앞으로는 확정일자를 이용해 국세청이 그간 사실상 방임해온 임대소득세 추징에 나선다는 것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부에서 최근 3년간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면서 "그러나 시행령 통과 후 시행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국토부와 언제 어떻게 자료를 건네받을지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한 채 이상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월세를 놓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다.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 전용면적 85㎡ 초과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전세금을 합쳐 3억원 초과분을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한편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총 136만5000명(2주택자 115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인원은 8만3000여명에 불과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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