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SKT 계열사 부당지원 등 방통위 신고…'비정상 정상화 해야'

LGU+ "SK텔레콤의 부당지원·불공정 거래가 도를 지나쳤다"SKT "흠집내기 중단하고 고객중심 경영에 전념하는 자세로 돌아가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재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19일 제출했다.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SK텔레콤이 막강한 유통망과 자금력을 기반으로한 모바일·인터넷 결합판매로 인해 통신시장이 잠식되고 공정경쟁이 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한 사업자가 20년 넘도록 50% 지키고 있는 국가는 없다"면서 "국책 연구원에서조차 우리나라 통신 시장은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SK텔레콤은 별도의 유선망이 없어 2008년 인수한 SK브로드밴드의 유선망을 임대해 재판매를 하고 있다. 초기에는 초고속인터넷을 위탁판매 했으나 2010년 4월부터 SK브로드밴드의 망을 도매로 임대해 SK텔레콤 명의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의 초고속인터넷 유선 서비스 통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 10월까지 3년간의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순증가입자는 155만5000여명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 순증(200만여명)의 77.75%에 이르는 수치로 신규가입자 4명 중 3명에게 선택받았다.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 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초고속 인터넷 및 IPTV 판매금지 ▲SK텔레콤을 통한 인터넷 판매 점유율 10% 상한제 도입 ▲관련 법 개정 등을 방통위에 요구했다.안성준 LG유플러스 컨버지드홈사업부 전무는 "과거 KT가 KTF에 지급한 망 도매 대가는 40~50%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SK텔레콤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은 수치를 규정하진 않았으나 통상적인 도매대가 수준보다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안 전무는 또 "SK브로드밴드는 2010년부터 흑자전환해 지난해 732억원의 흑자 기록했음에도, SK브로드밴드가 직접 영업해 유치한 가입자수는 매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지나치게 많은 도매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이에 SK텔레콤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지난해 규제기관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소모적인 트집 잡기에 나서고 있는 LG유플러스의 행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란 경쟁사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상품 서비스 경쟁을 통한 고객중심 경영에 전념하는 기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고 경고했다.SK브로드측은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사업자 논리 때문에 SK텔레콤 고객들이 피해를 보라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혜택을 많이 받기 원하는데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현재의 소비 트렌드에 완전 어긋난다"고 일축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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