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시는 해빙기에 건축물 및 축대·옹벽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17일부터 3월 말까지 해빙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머금고 있던 수분의 양이 증가해 건설공사장, 축대, 옹벽, 절개지 등이 약해지는 시기로 균열,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시는 안전관리 전담 TF를 구성해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난취약시설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해빙기 위험시설을 점검한다. 축대·옹벽 및 절개지·낙석 위험지역과 건축공사장, 장애인 및 노약자 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붕괴·낙하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특히 중·대형 공사장 356개소와 노후 공동주택 등과 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D·E급 재난위험시설 210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점검항목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 유무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이다. 시는 3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물은 사용금지 조치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축대·옹벽은 주민대피 및 보수·보강 등 응급조치한다. 특히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은 담당 공무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매주 점검한다.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도 건물벽면의 균열, 붕괴·누수 가능성 등 이상징후 발견시 서울시의 민원 대표전화 120 또는 관할구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