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롯데가 승소했다.14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신세계측은 '임차권 침해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인천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1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9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4월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롯데 소유 부지로 바뀐 상황이다. 롯데는 총 7만8000㎡(2만3600여평) 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2017년까지 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네마 등 복합쇼핑몰을 개발해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롯데그룹 관계자는 "오늘 인천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롯데가 가지고 있는 쇼핑·관광 노하우와 역량을 총동원해 인천이 동북아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신세계그룹 측은 "1심 재판결과 기각됐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추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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