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종류를 기존 9개에서 13개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새롭게 추가된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 산업융합 역량 강화사업으로 추진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에 의해 고시하여 지정한 산업융합품목 ▲공공기관의 개별 R&D사업으로서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공유 기술과제로 등록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등이다.우선구매대상을 확대한 것은 전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의 비율이 8.37%로 목표치에 다소 모자라기 때문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 743개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충분한 종류와 수가 부족해 구매력 증대가 어려웠다"며 "사업화 초기에 일반시장 진입에 애로를 느끼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이나 산업융합품목들을 생산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쉬워지며 새로운 수요도 생기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기관 역시 구매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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