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박원순 시장 포함 공무원, 산하-위탁기관 직원 3만여명 대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부터 본청·사업소 공무원은 물론 투자·출연기관 직원, 위탁 복지시설 종사자 등 전 직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5급 이하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4급 이상 정책결정자까지 확대했다.산하-위탁 기관을 포함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전국 최초다. 시는 박 시장을 포함한 4급 이상 정책결정자 315명에겐 30명 내외로 그룹화해 직무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본청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각 부서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중점그룹, 일반그룹으로 구분해 각각 차별화된 교육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복지건강실, 주택정책실 등 인권관련 업무비중이 높은 부서는 중점그룹으로 편성, 남산청사 내 인권교육장을 별도로 마련해 4시간 동안 집중도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다른 부서는 일반그룹으로 편성해 인권교육(2시간)을 실시한다. 중점그룹과 마찬가지로 40명 내외의 소규모 강좌로서, 각 부서별 관련 인권사례를 중심으로 강좌와 토론을 병행한다.본청 외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은 시에서 기관에 인권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조인동 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인권이 존중되는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권적 관점이 반영된 시정 운영으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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