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종로 귀금속지구 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 종로구청 과장 서모(60)씨, 전 서울시청 공무원 금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단성사 건물이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물을 운영하는 이모씨로부터 2010년 5~8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씨는 같은 명목으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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