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께 사법부 첫 판단···통진당 해산심판에 영향 촉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이달 중순께 윤곽을 드러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일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구형을 포함한 최종의견과 최후변론·최후진술로 80여일간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마지막 격돌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이 3시간씩 의견을 펼치고 나면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2시간에 걸쳐 최후진술을 남길 예정이다. 첫 공판부터 혐의를 부인해 온 이 의원은 1시간 분량의 최후진술 원고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공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는 대로 판결문 작성을 시작해 이르면 오는 17일께 1심 결과를 선고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기록물을 남겨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공판이 시작되기 전 10분간 피고인 등 재판정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최대 쟁점은 RO의 실체와 지난해 5월 모임 등에서 피고인들이 남긴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달려있다. 검찰은 RO를 매개삼아 내란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다고, 이에 반해 변호인단은 RO는 실체가 없으며 내란이 모의된 바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경전 끝에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에 건넨 녹음파일 가운데 32개가 증거로 쓰이게 됐지만, 담긴 내용을 둘러싼 양측의 해석은 크게 엇갈렸다. 검찰 신문에 응하기를 거부한 피고인들의 선택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을 모은다.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심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RO와 통진당의 관계, 반국가단체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주목된다. 또 처벌 전례가 극히 드문 내란음모죄가 30여년 만에 정면으로 다뤄지는 사례인 점에서도 사법부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故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군사법정에 세워져 1980년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조작된 사건임이 인정돼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례가 없다시피 한 만큼 검찰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형법은 내란음모죄에 대해 3년 이상 유기징역·금고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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