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간접피해액 1000억···540만명 손해비용 추산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현주 기자] 대한민국을 공황 상태에 빠트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결국 금융소비자만 '호갱님(속이기 쉬운 손님)'으로 만들었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카드를 해지·재발급받는 고객은 약 540만명으로, 이들이 카드사 고객센터나 은행창구를 방문하면서 간접적으로 사용해 손해를 본 비용은 최소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올해 3월 말까지 금융사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유도하거나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대출)모집인들에게까지 금전적인 손해가 미칠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집계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의 재발급 신청 고객은 299만8000명이다. 카드를 해지하거나 회원 탈퇴를 신청한 238만7000명을 합하면 재발급·해지 전체 고객은 538만5000명이다. 정보유출 여부를 조회한 건수는 1132만4000건이다. 이들 고객이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카드 해지·재발급 때문에 사용한 간접 비용을 모두 합하면 약 1008억원으로 추산된다. 고객이 카드사 고객센터나 은행 창구 등을 방문해 해지·재발급에 소요한 시간을 평균 3시간으로 잡으면 올 최저시급(5210원)으로만 계산해도 그 손해비용은 841억6755만원에 달한다. 또 고객들이 카드사나 은행 창구를 갈 때 서울 지하철 카드요금(1050원)을 기준으로 최소 한 번만 왕복했다고 가정해도 113억850만원의 비용이 든다. 여기에 고객이 카드사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에 전화를 걸 경우 유료로 운영된다는 걸 감안하면 비용은 더 커진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회원이 ARS를 이용할 때 통화료는 휴대폰으로 걸었을 경우 분당 100원, 유선전화일 경우 분당 13원 수준이다. 대기시간과 상담원 연결까지 평균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휴대폰 요금 기준으로 53억8500만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들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본 비용이 1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카드사들은 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것은 피해고객을 우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국민·롯데·농협카드는 정보유출 진원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KCB에 대해 카드재발급비 1000억원, 문자서비스 2000억원 등을 기준으로 삼아 청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카드사가 카드 재발급과 우편발송 등에 들어간 비용을 거둬들이는 데 더 신경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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