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배후를 두고 국가정보원의 개입 정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무단 조회가 이뤄진 지난해 6월11일 구청장실 응접실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응접실로부터 가족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모 서초구청 OK민원센터 팀장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와 통화가 계속되는 중 가족부 조회가 이뤄졌고, 그 직후 같은 응접실 전화로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에게 전화가 걸렸다는 것이다.검찰은 정황에 비춰 응접실에 있던 누군가가 채군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뒤 개인정보를 빼내 곧장 송씨에게 넘겨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팀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통화가 이뤄진 장소 등에 비춰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진 구청장을 포함 가족부 조회가 이뤄진 당일 서초구청을 드나든 사람들의 신원과 행적을 살펴보고 있다. 당초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통해 채군의 정보를 조회·유출한 정황이 불거졌으나 검찰은 수차례 번복을 거듭한 조 행정관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 송씨의 경우 앞서 채군의 가족부 조회를 시도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10일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아버지 이름이 채 전 총장과 동일한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송씨의 개인적 관심일 뿐 유 교육장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해 더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튿날 서초구청을 통해 채군의 뒤를 캐려 한 정황까지 더해지며 국정원이 채 전 총장 ‘찍어내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편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장영수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24기), 주임검사 오현철(46·연수원29기) 부부장검사 모두 오는 16일자로 중앙지검을 떠나도록 인사발령이 나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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