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택시 감차 본격화'

최대 5만대 안팎 줄이기로…시·도별 감차위 설치해 실거래가로 보상택시업계 재정지원·복지기금 조성…승차거부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택시 총량이 최대 5만여대 줄어들고 사업자가 유류·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근로자인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떠넘길 수 없게 된다. 기존 택시는 실거래가로 보상이 이뤄지며 지역에 따라 택시 신규면허 발급도 금지되는 등 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강한 감차 정책이 시행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택시 감차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재 과잉 공급된 택시의 총량이 점진적으로 줄게 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택시 25만여대 가운데 5만여대가 공급과잉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택시 공급이 많은 지역은 신규 면허 발급이 금지된다. 감차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감차위윈회가 구성돼 실거래가로 보상하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1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업계에 지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보상한다.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택시의 총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과다 공급된 경우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재산정 요청 권한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택시 대수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선거 때마다 택시면허를 남발하면서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택시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도 규정하고 있다. 택시 노조가 강하게 요구했던 운송비용 전가금지에 대한 규정은 사업자들에 대한 충격 완화를 위해 특별시·광역시는 2016년 10월1일, 그 외의 지역은 2017년 10월1일부터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줬다. 택시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합승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이와 함께 택시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택시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돼 면허제도, 사업구역별 총량 등 택시 산업 정책 전반을 심의토록 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감차를 위한 택시 총량 실태조사와 감차계획 수립·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 법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시행 방안을 담은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도 이날 확정·발표했다.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대책은 향후 택시의 수익성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총량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차가 실시되면 이르면 2~3년 내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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