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담배소송' 이르면 1월 불붙는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이르면 내년 1월 중 제기할 방침이어서 새해벽두부터 '담배소송'이 불붙을 전망이다. 소송 규모도 당초 예상됐던 432억원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의 진료비 가운데 공단 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빠르면 내년 1월 중 제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1월을 목표로 소송에 필요한 진료비 관련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은 공단 내 법무지원실 소속 변호사를 주축으로 외부 담배소송 전문 변호사를 더해 컨소시엄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건보공단은 내년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소송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30일 자신의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에 소송 규모에 대한 검토안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진료비의 공단 부담금 환수 범위를 2010년도분으로 하면 소송액은 600억원에 달하고, 2002~2012년의 10년치로 확대하면 3052억원 이상으로 치솟는다. 이는 지난 18일 김 이사장이 밝힌 소송 규모인 432억원(소세포암·2010년치)보다 늘어난 수치다. 공단 측은 "당시에는 수년에 걸쳐 통계를 뽑을 시간이 부족했다"며 "담배소송 방침을 정한 뒤 공단의 빅데이터 통계와 국립암센터 자료를 연계한 결과 액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소송액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공단의 연구결과만 봐도 흡연으로 인한 한 해 추가 진료비는 1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엄포를 놨다. 소송과정, 흡연연구의 진전, 사회적 여론, 외국의 사례, 국회 입법 등을 고려하면 소송 규모가 수조원대로 이를 수 있다고 공단 측은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환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소송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1월 중 시작을 원칙으로 늦어도 1분기 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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