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내년 1월 18일부터 토지, 건물 등 총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18일부터 토지, 건물 등 총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발급하는‘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현재 부동산 관련 공부는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 1종, 가격 3종, 등기 3종 등 총 18종의 공적장부가 개별 관리·발급돼왔다. 이에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 각종 인·허가, 금융 업무 시 부동산 증명서류를 여러 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동일 부동산 정보를 시스템별로 중복·관리하는 등 행정력 손실, 부동산 공부 등록사항 오류와 정보 불일치 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따라서 그동안 개별 운영하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인허가용, 등기용, 금융제출용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통합·제공하는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돼 처리시간과 수수료가 절약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부동산 공적자료
발급방법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되고 인터넷을 통한 무료 열람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구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지적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지적공부 사항을 확인 정비해왔다. 구는 주민들이 달라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신문, 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부동산 포털서비스 등에 게재하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 행정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그 동안 복잡하게 느껴졌던 부동산 행정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접근해 부동산 소유자의 자산관리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부동산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이용 주민들 수수료 절감과 증명 발급시간 단축 등으로 사회·경제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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