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파업 주동자 징계 절차는 철회와는 별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파업 철회와 상관없이 파업 주동자에 대한 징계는 법과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여야의 중재로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키로 한 데 대해 "철도노조 파업이 철회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노조집행부에 대한 징계는 별개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전체회의에 앞서 가진 질의응답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철도노조 징계에 대해 취소할 용의가 있냐는 지문에 서 장관은 "사후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박 의원이 "징계 범위를 최소화하지도 못하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의 정상참작 여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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