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내년부터는 증시에서 주문 착오 시 일괄취소 기능이 도입되고 과도호가는 접수가 제한된다. 30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결제불이행 발생빈도?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계좌를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하고, 공매도 미실행 확약을 위반한 계좌에는 확인의무를 재부과한다. 미수동결 기준은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원을 넘어선 경우다. 또 내년부터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는 공매도 잔고보고 자료를 종목별로 합산.공시하고, 대량보유자(공매도 보유잔고가 종목별 0.5% 이상인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보유내역 역시 공시할 예정이다. 주문 일괄취소(킬 스위치, Kill Switch) 기능도 도입된다. 알고리즘거래 계좌에서 주문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하는 식이다. 과다호가 접수도 제한되는데, 알고리즘 거래자의 호가 폭주로 거래소 시스템의 장애 또는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과다호가 접수 거부가 이뤄진다. 거래소는 "알고리즘 계좌의 사고 발생 전후에 단계별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제재 제도가 개선된다. 회원이 동일 사유로 약식제재금을 반복(3회 이상) 부과받게 되는 경우 가중 징계 근거를 삭제했다. 회원 징계 또는 임원 징계요구시 가중?감경의 적용을 표준화하고, 적용방법(징계종류내 적용 및 징계종류간 적용으로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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