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 부족한 기업도 공공입찰 참여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생산설비가 부족한 창업 초기기업이나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한층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협업 승인을 받아 '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기업의 경우, 생산시설이 없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이라도 생산확인 증명을 발급받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협업에 참여한 생산업체 등 협업체 전체를 기준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이란 판로지원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우수조달물품 등이다. 그동안 벤처기업 등 연구전문기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제품생산은 외주 생산을 주로 하고 있어,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생산설비 부족을 이유로 공공조달시장 참가가 불가능했다.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한 필수 사항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과 필수공정을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각 품목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에게 '손톱 밑 가시'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해당 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애로사항을 공청회를 거쳐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선안에 반영했다.규모가 작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생산설비를 임차할 수 있는 제품을 섬유로프·토양개량제·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확대했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정시설내의 구내작업장도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시설의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외주 가능한 공정을 필수공정에서 삭제했다. 복합 검사설비를 인정해 기업의 설비 부담도 완화했다. 이밖에도 제품 재질 또는 제조방법 다양화에 따른 조정, 세부품명 변경, 생산시설과 생산공정 일치, 문구 명확화, 오기정정 등 모두 42개 제품의 기준을 개선 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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