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헌법소원 각하…'헌재 결정에 유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형마트 업계가 유감을 표시했다. 헌재는 이날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아쉽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무분별한 규제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관련 산업 위축이 우려스럽다"고 염려를 드러냈다. 협회는 "로펌 등과 협의해 후속 방안을 찾아보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던 탓인지 업계 분위기는 차분했다. 하지만 규제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비판이 잇따랐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불편이나 기업, 중소 생산농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시장에서도 규제 효과가 없다는 여러 결과가 나왔는데도 시장논리가 배제되고 각하됐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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