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노동계의 파업 결의가 잇따르는 등 철도파업 사태가 노(勞)·정(政) 간 대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합원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철도노조 파업 14일째를 맞이한 22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이종길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철도노조 조합원 윤모(47)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대구지법은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윤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인 윤씨는 지난 9일 시작된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무 제공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파업 11일째인 지난 19일 영주시 내에 있는 동료 노조원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윤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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