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정 지혜모아 합리적 임금체계를

[아시아경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기업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노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노사합의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감안해 소급해서 초과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큰 틀에서는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되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판결이라 평가할 만하다.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 범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는 첨예하게 맞서며 갈등을 빚어왔다. 통상임금이 휴일과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160여건의 미지급수당 청구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 판결로 이제 소모적 논란을 끝낼 수 있게 됐다.  재계는 통상임금 확대로 기업들이 해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규모가 8조86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10곳 중 1곳이 폐업 위기에 몰릴 것이라 말한다. 재무적 압박으로 일자리 감소, 투자 위축, 경기회복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쏟아진다.  기업의 부담이 무거워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긍정적 측면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근로자의 소비여력이 커지고 내수 활성화, 투자와 고용 증가의 선순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수당 위주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연봉제, 성과급제 등으로 전환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논란을 접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상임금 확대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그동안 기업의 임금체계는 복잡다단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협소한 까닭에 편법적 수당 등을 신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과 급여를 올리려는 근로자가 적당히 절충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대법원 판결에 맞춘 정상적인 임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부담이 급증하지 않으면서 통상임금 확대가 안착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고쳐 임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손질하기 바란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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