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업소여부 현장 실시간 확인, 무자격자 중개행위 방지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부동산 중개업자 명함에 QR 코드가 사입된다.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명함에 해당 업소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수록한 QR코드를 넣어 부동산거래 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 중개하는 행위나 과장된 언행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무자격자 중개행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흐릴 뿐 아니라 자칫 구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 법정 중개수수료나 계약 이후 거래물건 공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왔다.이에 구는 지역내 적법하게 등록된 889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각 업체 상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작·배부해 명함에 삽입하도록 했다.
중개업자 명함 QR코드 부착과 조회결과
이로써 스마트폰 활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명함 확인만으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또 QR코드에는 중개업소 정보 뿐 아니라 법정 중개수수료와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도로명주소, 구청홈페이지 등 정보도 수록, 적정 중개수수료 분쟁을 사전에 예방, 별도 구청 방문 없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일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QR코드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거래당사자인 주민과 중개업소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올 12월부터는 양천구 전 중개업소의 정보를 확대·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종사자 명함에 부착된 QR코드로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길 바라며, QR코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seoul.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0-3474)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