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고려반도체는 서울중앙법원이 한미반도체에 41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17.3% 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한미반도체는 고려반도체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려반도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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