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철도노조 파업 대비 철도이용객 불편 최소화하겠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9일, 파업시 KTX·통근열차 및 수도권 전동열차 100% 운행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여객 열차는 60% 수준 운행[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코레일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일 불법파업 돌입 시 즉시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해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KTX, 수도권 전동열차 및 통근 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하고,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는 평시 대비 60%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화물열차는 평상시 대비 36%를 운행하는 한편 대체자원을 최대한 투입, 운행률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이를 위해 필수유지 인력과 내·외부의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파업 시 인력운용은 필수요원 8642명, 대체인력 6035명 등 총 1만4677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대체인력은 철도공사 내부직원 4749명과 군, 협력업체 등 외부 인력 1286명으로 확보됐다.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 기간 중 열차지연이 예상되므로 고객들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나 ‘코레일 톡’ 등을 통해 미리 열차운행 상황을 확인해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또 철도역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려면 평소보다 구입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의 승차권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 철도역에서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홈티켓·SMS 티켓·모바일·스마트폰 티켓은 코레일 홈페이지,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반환이 가능하다.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유지 인력 및 대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차 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의 계열사로 확정되었음에도 민영화를 운운하며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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