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합격자 내년부터 중위 임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자가 장교로 지원하면 중위계급으로 임관한다. 그동안은 법무고시 출신인 법무관, 의사고시 출신인 의무관 등만 중위로 임관했다.  국방부는 2일 "행정ㆍ외무ㆍ입법ㆍ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자가 전공분야의 장교를 지원할 경우 중위로 임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법무관, 의무관, 군종사관만 중위로 임관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전공의기간을 사회경력으로 인정해준 셈이다. 반면, 다른 국가고시 합격자는 정부부처에서 1년이상 근무하는 등 사회경력이 있어도 중위이상 임관이 불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군당국은 행정ㆍ외무ㆍ입법ㆍ법원행정고시 합격자 중 절반이 병역미필자임을 감안할 때 중위 임관 등 처우개선을 통해 관련분야 장교의 입대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고시 출신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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