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도경제협의회, 가이드라인 설치·조사기간 축소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중앙 정부가 지방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판'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지방의 기업들이 투자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간소화시켜 중소기업들의 투자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26일 정부는 경북도청에서 '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애로 해소방안과 지역생활권 추진가이드라인, 중앙정부 중점추진시책 및 지자체 협조요청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논의의 핵심사안은 지역애로 해소방안으로 정부는 44건의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을 기초로 단순 민원과 이미 완료된 과제를 제외한 16건의 개선방안이 마련했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차 시도지사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선방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기업들이 지방에서 공장 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 명확한 심의기준이 없고, 심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정부는 이에 대해 심의 대상별로 심의기준을 비롯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배지철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장은 "기업들이 심의 유형별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의 통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중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30만㎡ 이상의 산지(山地) 전용이 수반되는 경우 타당성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산단 조성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협의기간은 30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산지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이밖에도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소한 제도 개선방안도 있다. 완충녹지 지역에 통행로가 있는 경우 벤치 등의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돼 있었는데,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올 연말부터 벤치나 보안등과 같은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공원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도 가능해진다.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에 예식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에도 예식행위는 실제로 제한돼 왔다. 정부는 도시공원내 야외광장 등에서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식행위를 허용한다는 지침을 마련해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자치법규 개선 등 기업투자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지역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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