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로 특허료납부고지서 제때 전달…특허등록증 온라인무료서비스제, ‘1인 창조기업’엔 우선심사 등
특허청이 2013년 지식재산권 관련업무 규제개선 내용들을 알리는 리플렛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올 들어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체계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 펼친 지재권 관련 규제개선 과제 17개가 마무리 됐다.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국민이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와 관련해 불편을 겪었던 행정규제 24개 과제 중 17개가 고쳐졌다.규제개선사례로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특허청에 주소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특허료납부고지서가 기존주소로 가 특허료미납으로 특허권이 사라지는 일이 많았으나 안전행정부 주소정보시스템을 특허청시스템에 연결, 출원인의 최신주소가 저절로 바뀌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허료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해 특허권을 잃는 사례는 없어지게 됐다. 특허청은 또 특허등록증 온라인무료서비스제도 들여왔다. 지금까지는 돈을 내야 특허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았으나 이 제도로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공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특허권 이전신청 때도 불편함을 덜어줬다. 민원인이 실수로 신청서를 잘못 썼을 때 돌려주지 않고 고칠 기회를 줘 쉽게 권리이전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출원서 등의 위임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처음 서류보완이나 고칠 때만 수수료를 내게 해 수수료부담을 덜어줬다.특히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이 더 쉽도록 나라로부터 기술개발 도움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특허 등을 출원할 땐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 특허권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재산권 정보이용 때도 개인, 비제조업 중소기업은 수수료의 10%를 할인해 줬으나 이젠 개인, 중소·중견기업은 50%까지 깎아주고 있다.국유특허권 이용 땐 종전엔 국유특허사용계약 때 실시수량을 예측, 실시료를 특허청에 내야 했으나 이젠 국유특허계약기간이 끝난 뒤 사용자가 실제 쓴 양에 대해서만 내게 바꿨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를 들여와 우수기업으로 뽑히면 특허출원 때 우선심사 혜택과 정부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했다. 김기룡 특허청 규제개혁담당관은 “올해 규제개선성과에 머물지 않고 내년에도 ‘경제부흥·국민행복’을 위해 중소기업 등의 현장애로를 반영한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찾아 고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특허청 규제개선내용은 ▲특허청 팟캐스트 e-발소(링크주소 : //www.podbbang.com/ch/6139) ▲특허청 규제개선 리플렛(링크 주소 : //www.kipo.go.kr) ▲멀티미디어보고서(규제개선성과)(링크주소 : //www.kipo.go.kr)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