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부동산 활성화 10대 법안 조속통과' 국회 건의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부동산 시장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경제계가 부동산 관련 법안 조속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가 처리해야 할 10대 법안'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 양도세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끝난다"며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이어 상의는 "부동산규제 개선의 핵심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축소는 2009년 발의됐지만 국회 입법과정에 막혀 4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것부터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을 우선 요청했다. 취득세가 구입단계 비용 세율인하를 통해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 중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중과제까지 적용될 경우 소비부진, 가계부채 불안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상의는 "생존을 위한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이 증가하고 있으나 토지 양도 시 일반법인세(10~22%) 외에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해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기업 부동산의 양도소득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를 촉구했다. 현재 워크아웃이나 파산선고 등에만 허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전반으로 확대해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과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상의는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자율의 원리에 반하는 규제로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며 "집값 안정의 순기능 보다 분양시장 왜곡, 주택산업 발전저해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건의서는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부동산 활성화법안이 원만히 처리돼 다른 대책들과 시너지를 내게 하고, 올 연말로 끝나는 양도세 비과세 조치 등은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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