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용도변경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연구시설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규제로 묶여 있는 종전부동산 제한을 완화해 매각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연구원의 종전부동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이 당초 연구시설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던 것에서 업무·숙박·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규제가 완화됐다.그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부동산에 지정된 도시계획규제가 불필요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일부 종전부동산의 경우 연구시설 등과 같이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규제로 묶인 탓에 토지의 활용이 제한되고 매각난으로도 이어졌다.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난 8월 국토부·안양시·국토연구원 간 협의체를 구성,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9월16일 3개 기관 간 용도변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또 11월12일 국토연구원 종전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규제 개선 방안이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됐다.이에 국토연구원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가치상승분을 안양시로 환원하고 안양시는 이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같은 용도변경 내용을 담아 11월20일부터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잠재적 투자자와 매각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조기에 매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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