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 반품, 위약금이 폭탄이네

-안마의자·매트리스 등 월 3~4만원대 쓰다 중도해지땐 최대 30% 요구-공정위 고시 분쟁해결기준 10%보다 3배나 높아 소비자 불만 폭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주부 A씨는 최근 홈쇼핑에서 구매한 안마의자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수백만원대의 제품인데도 한 달에 3~4만원만 내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구매 버튼을 누른 것이 화근이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몇 번 사용했지만 기대보다 성능이 시원치 않아 회사에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자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A씨가 항의했지만 업체는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 구매비가 적은 장점 때문에 렌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위약금 폭탄'이 새로운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마의자ㆍ매트리스ㆍ흙침대 등 일부 렌탈 제품은 해지했을 경우 최대 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효자로 떠오른 안마의자는 대표적인 위약금 폭탄이다. 바디프랜드의 '아이로보'와 동양매직의 '매직체어' 안마의자는 월 4만9500원만 내면 수백만원대 안마의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의무사용기간 39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의 30% 렌탈료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예컨대 소비자가 19개월만 사용하고 반환을 원할 경우 위약금으로 29만7000원을 내야 하는 것. 교원은 위약금 비율이 10%로 낮은 편이지만 반품할 경우 설치ㆍ등록비용을 반환해야 하므로 역시 부담이 적지 않다.  가구류와 생활가전도 마찬가지다. 코웨이의 매트리스 케어렌탈의 경우 퀸 사이즈의 분리형 매트리스(일시불가 118만원)를 월 3만5900원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의무 사용기간인 2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현대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장수돌침대의 장수흙침대와 솔고바이오메디컬의 온돌흙침대, 국내 최초로 렌지후드 렌탈을 시작한 '하츠'도 위약금이 30%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10%)보다 3배나 높은 수치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정수기ㆍ비데ㆍ공기청정기 등은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해 남은 임대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팀장은 "최근 새롭게 렌탈을 시작한 업체들이 30~40%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에 소비자들이 불복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신청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렌탈 관련 피해건수는 18일 현재 총 38건으로 지난해 피해건수(20건)의 2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해당 렌탈업체들은 '30%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항변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워낙 고가의 제품인데다 한 번 사용한 안마의자는 다시 세팅하기(사용하기) 어렵다"며 "재사용이 가능한 정수기 등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힘들다"고 해명했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