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연체가산금 다른 공공요금 수준으로 낮춰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도시가스에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이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원(민주당·강동3)은 18일 열린 기후환경부문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했을 때 적용하는 미납가산금 2%가 연간 5회까지 부과가능토록 돼 있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 요금이 최대 10%의 미납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반면, 전기요금은 월 2%씩 최고 4%, 수도요금은 월3%씩 최고 6%까지 적용될 수 있다. 전기요금보다는 6%, 수도요금보다는 4% 많은 가산금이 도시가스 미납금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개념의 공공서비스이지만 세금 규정이 제각각이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이 느끼는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에 다른 요금에 비해 현저히 높은 부과기간과 요율을 적용해 저소득층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일반 가정이 지출하는 공공요금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과 횟수를 2회로 한정하고 부과요율도 전기요금 수준인 4%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요금 조정과 더불어 평균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도시가스회사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시를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