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출퇴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김태원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통행료 과다 구간도 포함

제 기능을 못하거나 통행료를 과다하게 받고 있는 일부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안이 추진된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출·퇴근시간, 명절 연휴기간 등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5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고양시 덕양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461개 구간, 3764㎞ 가운데 80개 구간, 350.3㎞가 E·F등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의 9.3%에 해당한다.E등급(44개 구간, 200.2㎞)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의 불안정한 흐름을, F등급(36개 구간, 150.1㎞)은 교통와해 또는 강제흐름 상태로 차가 거의 서있는 상태를 말한다.이들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도로공사가 작년 이 구간에서 받은 통행료는 E등급 2984억원, F등급 2566억원으로 총 555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출·퇴근시간, 명절 연휴기간에는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통행료가 과다한 고속도로 구간에서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채산제 대상 유료도로라 하더라도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통행료의 총액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18조 통합채산제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등 4개 유료도로는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했는데도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다. 통합채산제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12년 말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는 경부, 경인, 남해제2지선, 울산 등 4개 고속도로다. 이들 고속도로의 통행료 총액은 17조4591억원이다. 건설유지비 총액 14조8431억원을 제외하면 2조6160억원을 더 거둬들인 셈이다.김태원 의원은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통행료를 동일하게 받고 있다"며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현실화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도록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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