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자 긴급복지제도 동절기 연료비 지원

금천구,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생계비와 동절기 연료비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 독산동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폐업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해 당장 세식구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동절기 연료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하지만 박모씨는 구청과 상담을 통해 고민이 해소됐다.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인 주소득자의 소득상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박모씨는 생계비 뿐 아니라 동절기(10월~내년 3월)에는 가구 당 연료비 8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동절기에는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긴급복지제도의 ‘위기상황‘에는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해당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31만원),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연료비·의료비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 10월 말 기준 380가구, 521명(의료지원 164가구 164명, 생계지원 118가구 222명, 주거지원 54가구 70명, 교육지원 12가구 12명, 기타지원(연료비 등) 32가구 53명)이 긴급복지제도 지원을 받았다.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한 자는 금천구 복지정책과(☎2627- 1376)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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