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하지만 박모씨는 구청과 상담을 통해 고민이 해소됐다.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인 주소득자의 소득상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박모씨는 생계비 뿐 아니라 동절기(10월~내년 3월)에는 가구 당 연료비 8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동절기에는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긴급복지제도의 ‘위기상황‘에는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해당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31만원),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연료비·의료비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 10월 말 기준 380가구, 521명(의료지원 164가구 164명, 생계지원 118가구 222명, 주거지원 54가구 70명, 교육지원 12가구 12명, 기타지원(연료비 등) 32가구 53명)이 긴급복지제도 지원을 받았다.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한 자는 금천구 복지정책과(☎2627- 1376)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