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정공, 10억 규모 양수도대금 소송 피소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오리엔트정공은 남윤용씨가 지난 7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 10억원 규모의 양수도대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2.25%의 규모다.오리엔트정공 측은 "이 사건은 지난 5월31일 1심 판결에서 승소한 건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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