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세조종' 골든브릿지 대표 등 3명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계열 증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골든브릿지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1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골든브릿지 신모 대표와 노마즈컨설팅 임직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합수단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담보로 맡긴 골든브릿지증권의 주식가치가 떨어지자 자회사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2억여원어치를 사들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골든브릿지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골든브릿지 최대주주 이상준 회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노마즈컨설팅을 차명 보유한 의혹을 받았던 이 회장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세 사람의 경우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골든브릿지 측은 주식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거래 규모가 크지 않고 시세차익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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