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은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먼저 공개하는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기존 225개에서 288개로 대폭 추가 확대했다.서울시교육청이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 공표목록’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등을 재정비해 교육정보의 ‘최대 공개 원칙’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 세부기준을 주요 사안별로 유형화했다. 또한 관련 사례와 판례도 제공해 담당자가 자의적·소극적·행정편의적 판단으로 정보를 비공개하지 않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전용홈페이지인 ‘열린 서울교육’(open.sen.go.kr)에 공개된 장학재단 정보와 각급학교 급식계약 현황 등 각종 교육행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열린 서울교육(mopen.sen.go.kr) 모바일웹페이지’를 마련했다. 또한 ‘최대 공개 원칙’ 정착을 위해 11일 서울시교육청 처리과와 각급학교 정보공개 담당자 450명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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