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에 ‘통진당 위헌성’ 입증계획 제출명령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8일 정부에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입증할 계획과 함께 서증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정부는 7일 이내 헌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정기 평의를 열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처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합당·해산은 물론 당원모집과 제명, 정부보조금 수령, 당 정책 홍보행위 등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조기에 받아들이면 통진당은 당장 15일 수령 예정인 국고보조금 6억 8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헌재는 해산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전날 통합진보당에 명령했다. 헌재는 정부와 통진당 양측으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면 변론준비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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