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지 용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6일 '2014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국·공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행복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행복주택사업은 철도부지 등 유후 국·공유지, 공공 청사부지, 미매각 공공용지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아파트·기숙사·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출자 3147억원, 융자 6383억원 가량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정처는 "행복주택사업은 철도부지에 인공대지를 조성한 후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는 철도부지 인접 국·공유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예정처는 공공주택 수요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므로 국토교통부는 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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