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내세워 반대 거센 野, 탄력적 적용으로 한발 물러선 與공동주택 분양가, '분양가상한제'보다 경기상황·입지 등에 좌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잇달아 대책을 내놨지만, 그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면서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택 시장의 장기 침체로 공급 주체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어진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를 정부·여당과 업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정당의 정체성 문제라는 이유로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새로운 방안을 찾아 새롭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분양가 잡는다던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의문 = 분양가상한제는 택지조성비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 등을 반영해 일정 수준 이하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집값 급등기인 2005년 추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막겠다며 공공택지에 우선 도입됐다. 2007년부터는 민간택지까지 전면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처음 도입된 2005년 서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441만원이었다. 이후 민간택지까지 확대된 2007년에는 이보다 더 오른 1805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잡겠다던 분양가상한제는 전면 도입 다음 해인 2008년 2269만원까지 치솟는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2009년 3.3㎡당 분양가는 1759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이어 2010년 1782만원으로 소폭 상승한 이후 2011년 1550만원, 2012년 1944만원, 올해 1464만원 등을 기록한다. 지방과 수도권도 각각 다른 추이를 보였다.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 도입보다는 경기 상황과 주택 공급량과 지역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편법 부추긴 상한제…이제는 폐지해야 '공감대'= 2007년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분양도 속출했다. 분양전환을 전제로 한 민간임대형식으로 시장에 공동주택을 공급한 것이다. 이처럼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은 수억원의 보증금과 매월 수백만원의 월세로 거주한 이후 주민 동의를 얻어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했다.문제는 부동산 과열기에 공급됐던 이 아파트들의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불거졌다. 서울 한남동 단국대부지에 공급된 '한남더힐'이 대표적이다. 2009년 공급된 이 아파트 전용 177㎡ 이상은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14억5900만~25억2000만원에 월세는 240만~430만원 수준이다.최근 임대의무기간(5년)의 절반(30개월)이 지나면서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가격을 산정, 시행사는 분양가를 3.3㎡당 5000만~7000만원 선으로 책정한 반면 주민들은 2700만~3000만원 선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형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분양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이처럼 실효성은 없이 부작용만 양산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야당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정기국회에서도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법안은 통과가 유력했지만 야당 당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최근에도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쉽게 양보할 수 없다"고 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제출한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에서 한 발 물러나 공공택지는 기존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고 민간택지는 탄력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상황이어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과거처럼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폐지된다면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돼 주택시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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